2026년 1월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생성형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AI 이용 사실을 알리고 결과물에 표시하는 의무를 두고 있어요.
요점부터 볼까요?
법 제31조는 고영향·생성형 AI를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가 이를 이용자에게 미리 알리고, 생성형 AI로 만든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표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소리·이미지·영상은 이용자가 분명히 알 수 있게 표시해야 합니다.
이 의무는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최소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는 투명성 조항에 따른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도 미루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생활로 바꿔보면
AI로 만든 광고 이미지에 “AI로 생성된 이미지” 같은 표시가 붙어 있다면, 바로 이런 규정과 관련이 있어요. 개인이 재미로 만든 이미지를 SNS에 올리는 경우는 법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지만, 오해를 막기 위해 스스로 표시해 두는 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이 부분은 함께 기억해요
- 세부 기준은 시행령과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표시가 없다고 해서 사람이 만든 것이라는 보장은 없어요.
- 플랫폼마다 자체 표시 규칙을 따로 두기도 해요.
근거와 더 읽을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인공지능 기본법 관련 보도자료(영문) ↗
확인일: 2026년 11월 4일 · 쉬운 설명은 요점TV에서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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